| 위반 내용 | 패널티 | ||
|---|---|---|---|
| 주중 | 주말 | ||
| 당일취소& 미내장(no-show) |
1년 예약 및 혜택정지 & 3개월 내장금지 or 해당시간 4인 그린피의 30% | ||
| 1일전 | 6개월 예약 및 혜택정지 & 2개월 내장금지 or 해당시간 4인 그린피의 20% | ||
| 2일전 | 4개월 예약 및 혜택정지 & 1개월 내장금지 or 해당시간 4인 그린피의 10% | ||
| 3일전 | 3개월 예약 및 혜택정지 | 4개월 예약 및 혜택정지 or 해당시간 4인 그린피의 10% | |
| 4~5일전 | 2개월 예약 및 혜택정지 | ||
| 예약자 미내장 및 명의도용 | 3개월 예약 및 혜택정지 | ||
| 예약취소횟수 초과 |
해당 월 기준 4회 이상 취소 시 2개월 예약 및 혜택정지 (무분별한 예약 선점 및 양도행위 근절 예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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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예치금 회원 | 위약기간 취소 시 예치금 회수 or 30만원 위약금 납부 시 위약해제 | ||
| 연단체 | 연단체 규정 공지 | ||
| 기타 |
ㆍ 눈이나 우천 등으로 플레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당일 전화 취소만 가능 - 패널티 미적용 (예보로 인한 사전 취소 불가) ㆍ 예약권 양도 및 예약자 변경의 경우 취소 후 재예약으로 간주되어 취소 횟수에 카운트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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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위약금은 해당시간 기준요금에서 책정.(기타 개별할인 미적용, 백원단위 절삭)
* 예외규정사항: 본인 및 직계(존,비속)가족의 상, 사고, 갑작스런 병변의 악화. (부고장, 진료확인서 또는 사고 사실 확인원 등 제출)
▶ 위약규정 변경적용일 : 2023년 01월 01일
| 위반 사항 | 내 용 | 조치 방법 | |
|---|---|---|---|
| 규정 복장 미착용 | 내장 시 | 민소매, 반바지 및 트레이닝복, 찢어진 바지류 포함기타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의류 및 슬리퍼 불가 | 1차 시정 요구(단, 슬리퍼 착용 시 입장 불가) |
| 라운드 시 | 모자 및 골프화를 미 착용한 골프 복장 | 착용 후 라운드 허용 | |
| 위반 사항 | 내 용 | 조치 방법 |
|---|---|---|
| 내장 지연 도착 | Tee-off 시간이 지나서 동반자 및 팀이 내장한 경우 | 홀 패스 및 18홀 요금 적용 |
| 내장 후 출발 지연 | 내장 등록 후 스타트에 대기하지 않아 원래Tee-off 시간이 지나버린 경우 | 홀 패스 및 18홀 요금 적용 |
| 경기 지연 | 진행요원을 통한 3회 이상경기진행 협조 요청 후 미 개선시 | 강제 퇴장 및 2개월 예약 정지 |
| 음주 골프 | 경기 전 및 경기 중 과도한 음주로 정상적인 플레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| 플레이 중단 및 강제 퇴장 |
| 위반 사항 | 내 용 | 조치 방법 |
|---|---|---|
| 음식물 반입 및 취식 | 외부 음식물 반입 및 취식 시(떡, 김밥, 과일류, 주류 등) | 당 클럽 별도 보관 후 퇴장 시 제공※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음식물 반입으로인한 식중독, 야생 동물 유인 위험 |
| 근무자 희롱 및 욕설, 폭행 |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및 욕설, 폭행 | 강제 퇴장 및 영구 제명 |
| 시설물 파손 | 시설물 및 코스의 고의 파손 | 강제 퇴장 및 영구 제명(시설물 파손부분 변상) |
| 도박성 내기 골프 | 도박성 내기 골프 같은 사회적 지탄이 되는 행위 | 강제 퇴장 및 영구 제명 |
| 혐오스러운 문신 | 타인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신 | 락카 시설 이용제한 |
| 노상방뇨 및 고성방가 | 플레이 중 노상방뇨 및 고성방가 같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 | 강제 퇴장 및 영구 제명 |
| 코스 내 흡연 | 코스 내 금연지역 내에서의 흡연행위 |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 안내 |